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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절차

by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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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절차, 유의사항, 준비물 요약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유지와 안전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갱신 절차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와 수수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한다.

2.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면 경찰서에 방문한다.

3. 자필로 서명한 서류와 신분증을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4. 구면허증을 반납한다.

5. 온라인으로 갱신을 원할 때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한다.

 

운전면허-갱신-절차
운전면허-갱신-절차

 

운전면허 갱신 절차

 

  1.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한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허시험장에서 갱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면 경찰서에 방문한다.
    만약 거주지 근처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경찰서(예: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춘천 등)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사전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자필로 서명한 서류와 신분증을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갱신 수수료(2종: 10,000원, 1종: 16,000원)를 준비해야 하며,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검사비(6,000~7,000원)가 추가됩니다.
  4. 구면허증을 반납한다.
    갱신 신청 시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갱신 완료 후에는 새로운 면허증을 통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접수는 가능하지만 면허증은 본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으로 갱신을 원할 때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한다.
    시간 절약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종 면허 소지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1종 면허 소지자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갱신이 불가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바로가기(아래 링크)


운전면허 갱신 시 유의사항

  1. 적성검사 대상
    •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    시력 기준: 1종(양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2종(양안 0.5 이상).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대체 방법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처리됩니다.
  3. 갱신 주기 및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갱신하며, 갱신 기간은 면허취득 10년 후의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처벌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1종(30,000원), 2종(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갱신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요약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1종: 2매, 2종: 1매
  • 신체검사 결과(해당 시)
  • 수수료:
    • 모바일 IC 면허증: 1종(21,000원), 2종(15,000원)
    • 일반 면허증: 1종(16,000원), 2종(10,000원)

운전면허 갱신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와 준비물을 참고하여 갱신을 진행하세요. 추가로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절차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고 갱신을 완료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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